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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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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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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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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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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