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 차승균 변호사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였고, 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차승균 변호사는 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정해졌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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