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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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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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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명의 지인과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기소 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인용받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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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등을 통하여 [구속석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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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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