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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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울산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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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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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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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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