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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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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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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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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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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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