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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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가 건축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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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부중개업자까지 소개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변제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건이 연루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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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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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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