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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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7.경 교실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맞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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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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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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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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