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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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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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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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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 항소이유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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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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