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고양형사변호사ㅣ근무기피목적위계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판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휴가 기간 중 자대 복귀일이 다가오자 더 쉬고 싶은 마음에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재발급,위조하여 행정보급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진료확인서의 이상한 점 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반성 태도 부각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으로 실제로 근무기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실하게 군복무하였고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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