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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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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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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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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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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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