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혐의, 항소심 통해 원심 파기 후 감형 이끈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배너광고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을 게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수 있는 만큼 죄질이 중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했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며 검사 또한 항소한 상황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보 및 공탁진행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과와 진심을 전달하고, 실질적 배상을 기반으로 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유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문 및 양형 자료 구성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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