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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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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4. 10.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액수불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로 형사고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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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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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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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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