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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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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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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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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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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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