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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서울형사변호사 l 불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사실 확인을 통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음이 입증되어 경찰 수사 중지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불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으나, 피의자는 오히려 다른 피의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수익 시스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는 투자자로서 피해자에 불과한 점을 다양한 증거로 소명하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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