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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실벌금

(고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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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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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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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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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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