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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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 경부터 2019. 4. 경 사이 총 274회에 걸쳐 약 4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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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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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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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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