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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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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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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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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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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