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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ㅣ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음주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주위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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