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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해)학폭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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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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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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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결정] 처분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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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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