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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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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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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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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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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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