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권한 없이 피의자 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인의 경찰조사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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