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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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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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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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도급계약서 체결 경위 및 공사대금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성실히 진행해 온 점, 공사대금 일부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고소인측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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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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