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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외은행에 투자한다고 설명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단순 민사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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