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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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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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에 의하여 근거없는 주장이 남발되었고, 회사의 여러 거래처에 대한 복잡한 공사도급 등의 거래관계가 얽혀 있어서 계약관계나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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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고소인의 편을 들어 준 적대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손해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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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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