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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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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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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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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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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