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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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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총 2억원대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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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태였으며, 계속하여 별건의 사기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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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피의자가 선의로 보내주었다는 점, 고소인도 송금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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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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