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금전을 갈취 당하고 폭행 당하여 신고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 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구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일진' 동급생과 우연히 알게 되어 가해학생이 이길 수 밖에 없는 내기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 당하였고 피해학생이 지급을 거부하자 종국에는 지급 거부를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구미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고 가해학생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장하고 상당기간 가해학생과 어울려 지내온 기간이 맞물려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친구 사이에서 생긴일로 오해하여 쌍방징계로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구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구미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일반적인 친구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반성없는 언행의 위험성 강조
구미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일반적인 친구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기일 변호인 동석을 통해 조력했습니다.
구미 학교폭력 로펌의 피해학생 조력결과, 2호, 6호 처분
로엘법무법인 구미학교폭력변호사는 현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2호, 6호처분이 결정되었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6시간 세부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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