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형사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하여 검사항소기각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에게 뒤에서 껴 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여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피력
대구군형사변호사는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정상자료등을 제출함으로써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성폭력프로그램이수 등 양형자료 제출
대구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대구군전문변호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군형사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및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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