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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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