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안산형사변호사ㅣ(고발) 회사 내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대표자가 고발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각하 결정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발인은 회사 대표로써,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월세 납부 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것을 알게 되어 사기로 고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회사 직원이 다수의 회사 동료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회사 대표로서 고발장 접수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대표하여 빠르게 고발장 접수하여 회사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본격적인 경찰조사에 앞서 모든 피해변제 완료
위 범행으로 회사에 끼칠 악영향등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경찰조사에 앞서 피고발인과 소통하여 모든 피해를 변제받고 고발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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