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l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사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급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부동산 시장 악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후발적인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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