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ㅣ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짧은 운전 거리 및 경미한 접촉 사고 소명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접촉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시속은 최대 5km/h에 불과하고 운전 거리도 2m 정도였기에 사고 수준은 매우 경미하였으며, 피해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주변인들의 탄원, 그리고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실형 등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고 사회적 제재 조치만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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