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만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약식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수치 0.21%의 만취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어 피해자까지 발생한 사건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음주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소명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약 4시간 잠을 자서 술이 깨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운전을 한 정황을 설명하고, 사고를 발생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합의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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