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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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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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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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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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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