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ㅣ(고소) 피고소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 진행하였으며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전금융거래법위반 요건 충촉 및 피해자의 피해 심각성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리 및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간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충족됨을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금전적 및 정신적인 피해 등을 강조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명령하였으며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 및 관련 법리 해석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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