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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성남형사변호사 ㅣ (고소) 고소인 집에 무단 침입한 피고인, 징역 2년의 엄벌에 처해진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지마라는 연락을 남겼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놀란 고소인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까지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건강 악화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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