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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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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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를 목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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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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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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