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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직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내 캐피털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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