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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신체적으로 폭행한 가해학생 변호하여, 1호, 2호,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한 명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두 명 이상의 가해학생 중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건으로 가해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해당 학교폭력사건은 오래전 일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기일에 변호사님이 참여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인천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생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였으나 1회성에 그치고 가해행동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노력으로 [1호, 2호, 3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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