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성희롱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가해학생 조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포옹하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희롱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에 대한 부인취지 주장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당시 상대방인 피해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성희롱 부인 취지 주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학생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추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과하고 화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학교폭력 법무법인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관련학생들은 서로 사이가 사건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아 성희롱적인 장난을 할 이유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쌍방 진술이 상이하며 그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치없음]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