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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울산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감형 처분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소지 및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고, 수사과정에서 공범을 숨겼을뿐만아니라 허위진술까지하여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허위진술한 경위에 대한 소명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진술에 대한 소명과 과거 동종전과에서 마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울산마약전문변호사 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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