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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

마약 관련 법적 처벌과 책임

마약은 단순한 규제 위반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마약의 불법 유통이나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마약 관련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1. 마약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1. 마약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한다.

가목

•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omniferrum D·C)

나목

•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목

• 코카잎(엽)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목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마목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목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2. 처벌 규정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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