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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한 규제 위반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이나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1.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1.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다.

가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엘에스디(LSD)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 크라톰(Kratom)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나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암페타민(Amphetamine)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엠디엠에이(MDMA)
- 케타민(Ketamine)

다목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바르비탈(Barbital)
-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펜타조신(Pentazocine)

라목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디아제팜(Diazepam)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졸피뎀(Zolpidem)
- 지에이치비(GHB)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프로포폴(Propofol)

2. 처벌 규정

1. 향정 가목(법정형)

단순투악 및 소지

• 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제59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매매, 매매알선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2. 향정 나목(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3. 향정 다목(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수출입, 제조

• 1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징역

4. 향정 라목(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1/2가중

매매, 매매알선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1/2가중

수출입, 제조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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