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지만, 3호 처분을 이끌어냄
부산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같은 반 학생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학생으로부터 무시했다라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사자의 부모님께서는 대처방안에 대해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학폭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사자 및 부모의 반성, 훈육계획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한 어필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의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고자 한 모습과 금번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훈육예 대한 계획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발생 이후 교우관계 발전에 대한 어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친분은 유지되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사과를 통하여서 교우관계가 발전되었음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어필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삭제되는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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