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ㅣ변호인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한 합의대행 사건 사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스킨십 과정을 친한 친구들에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사과하고 화해하려 하였지만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추후 피해자측에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범행 특성 소명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와전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화 전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상대방 측 소통 등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는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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