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동종의 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에는 서면과 자료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반복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상승합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사후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우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황을 정리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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