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수치 0.16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대구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및 재범이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함을 강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인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다각도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차량 처분, 음주폐해예방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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