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폭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하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SNS에 기재한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창원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점 설득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학 중 문제행동 이력 등을 종합해 전학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창원 학교폭력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정지 인용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켰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생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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