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대마) 초범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들이 먀약하는 것에 휩쓸려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반성자료 제출을 통한 반성태도 강조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피고인 가족의 자필 탄원서, 사회복귀 의지, 가족 및 직장 상황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주 마약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본건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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