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버스에서의 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팔을 툭툭 치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황인 관계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양형 자료 구성 및 감형 주장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적 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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